안녕하세요. 계약 이전에 특약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글 남깁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특약을 나름 정리해보았는데 불필요한 사항이나, 순서가 이상하다던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상황>
- 현재 살고 계신 세입자(만기 도래)와 신규 계약 체결 조건 (기존보다 x천 높게 신규 계약, 계속 거주 희망)
- 근저당 있는 매물
- 매도자분이 가계약금 1천 먼저 받고 싶어하는 상황
★ 특약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규에 따른다.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x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 등기사항 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계약금은 00만원으로 한다.
- 금일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00만원을 입금하며, 이 선입금은 정식계약금의 일부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중도금 일자는 20xx년 x월 x일로 하며,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 잔금일은 xx년 x월 x일로 함. 단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현세입자와 xx년 x월 x일에 신규 전세 계약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한다. (내가 작성)
- 본 계약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확인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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