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이전에 특약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글 남깁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특약을 나름 정리해보았는데 불필요한 사항이나, 순서가 이상하다던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상황>
★ 특약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규에 따른다.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x원 근저당권 설정 상태이며,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 등기사항 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계약금은 00만원으로 한다.
- 금일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일부 00만원을 입금하며, 이 선입금은 정식계약금의 일부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중도금 일자는 20xx년 x월 x일로 하며,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 잔금일은 xx년 x월 x일로 함. 단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현세입자와 xx년 x월 x일에 신규 전세 계약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한다. (내가 작성)
- 본 계약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확인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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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르윗님 안녕하세요 ^^ 읽어보니 특약을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 매매 축하드려요 ♡
르윗님 특약 꼼꼼하게 작성 하신 거 같아요. 다만,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이 매도자와 협의가 된 경우라면 '현 임차인과 XX만원으로 매수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조건의 계약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일체를 전부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매매 계약서를 쓰는 날 전세도 같이 작성하면 좋을 거 같아요 :) 르윗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
르윗님 안녕하세요! 잔금 일정이 현 임차인의 새 계약 시점보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잔금 이전에 새 임차 계약을 현 매도인과 체결해두고 승계 받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상 기록해두었다하더라도, 특약이다보니 강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더라구요. 다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노부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 임차 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현 매도인과, 현 임차인의 계약 이행 신의성실을 계약 문구로도 서로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쓰다보니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가 걱정이 되는 그러니, 그때의 새 임차를 다시 구하기가 어려운 공급 상황이거나,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어 현 임차인의 연장을 끌어내고 싶은 것이라면, 지금 현 임차인과 새 계약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정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더라도요!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