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전세를 맞추려고 합니다. (갭투자용 집 매수)
집 명의를 어머니로 해야 할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어머니 명의로 하려고 생각하다가,
양도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좋더라구요.
현재 계약한 집은 1주택이고, 서울 입지 좋은 집이라 웬만하면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갈 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아봤자 한채 정도 추가로 더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자체는 큰 부담이 없는데 추후 양도세나 재산세를 생각하면
어머니 개인명의가 좋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가 좋을까요?
당장 위급하신건 아니지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아버지 건강이 자신하지 못해서..
혹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께 상속세로 부과가 될텐데 찾아보니 부부간에는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초보자라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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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트윈 :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양도세 과세표준금액이 인당으로 계산되기에 절세를 위해서 공동명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에서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크게 해택을 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팔지 않고 가져갈 생각이시라면 큰 고민을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계산기와 같은 어플로 매수하시려는 아파트의 가격을 입력하고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우지공 :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1주택 매수시 양도세 고민을 가지고 계시군요. 취득세의 경우 공동명의, 개인명의 구분없이 금액이 똑같지만, 양도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활용시 양도되는 시점의 수익구간이 크면 클수록 절세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예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나, 다만 아버님의 건강으로 인해 상속되는 부분의 얼만큼 공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해보셨으면 합니다.
미요미우 : 프리링님! 부모님의 집을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이시군요. 공동명의로 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다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이 부분을 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100%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5대 5로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 )
부주낙낙 :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부모님 명의로 투자진행을 해서, 또 상황이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으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구요. 그 상담 전에 사항에 대한 면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기에 앞서 댓글로 도움주신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부부라면 공동명의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절반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면도 있고(기본공제 금액도 각각 적용되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각각 상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구요. 다만, 지금 고민되시는 면이 배우자 중 한쪽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추후 맞이하게 될 상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속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동명의이기게 절반에 대한 면이 부담이 되실 것 같구요.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있기도 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증여도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1. 공동명의를 하고 상속(증여)을 하게 되는 경우 2. 단독명의를 하게 되는 경우 미래의 수익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셔도 좋고 추후 예상되는 수익(시세차익)에 따른 구간별 계산을 해보셔도 좋구요. 그 양자택일에서의 편익과 비용등을 잘 고민해보시고 더 상황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알아보시고, 그리고 전문가와 디테일한 상담 진행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프리링님
드림텔러 :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셨듯이 공동명의는 양도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가져가기로 결정하셨는데 혹시나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