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실거주 상태로 1호기를 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1호기를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거와 동시에 일시적 2주택도 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호기 할때쯤 실력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자산재배치를 하고싶거든요.
그럼 2호기를 찾으며 3년이 지나기전에 실거주집을 매도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1호기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실거주였던 첫 집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때문에 투자를 안할생각은 없지만 절세를 하고싶은 마음에 문의남깁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한 집을 언제 매수했는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집 매수 1년 후, 1호기를 하고 / 실거주집을 3년 안에 매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집을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집이 비조저지역이라면 2년 보유,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즈의마법사님 실거주 여부는 매도하는 물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거주 집이 조정지역이다하더라도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문제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 아래 말씀주신 것처럼 현 실거주집에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 실거주집을 꼭 매도하지 않고 전세주고 투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그럼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