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0년 a주택 취득했고, 2024년 1월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둘 다 비조정대상지역이구요.
a주택 2년이상 보유했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b주택을 취득했으므로
a주택을 b주택 취득이후 3년 이내 매도한다면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부분은 맞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a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바로 매수해도 괜찮을걸까요?
아니면, a주택을 매도하고 일정기간(1년)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확신을 갖기 힘들어 질문 올려봅니다.
정리.
a주택 취득시점: 2020년 4월
b주택 취득시점: 2024년 1월
둘 다 비조정대상지역이고, a주택 2년 이상 보유했음.
a주택을 2027년1월 이전까지 매도 할 경우 양도세비과세 혜택 여부.
a주택을 매도하고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여전히 a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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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요태디님 답변드립니다. 1.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을 b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처분(27.1월 이내)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a주택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는 2년 거주 요건도 추가되니 주의해주세요!) 2.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매도 당시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도 후 바로 취득하는 주택은 a주택의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b주택 매수 후 1년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셔야 추후 b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셨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27년 1월 이전에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해 보입니다. A주택 매도 직후 새로운 주택 취득하시더라도 비과세 판단에는 영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