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매수시 은행법무사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후 전세입자를 구하고

잔금을 보름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매도자가 근저당이 있고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등기시 은행 법무사를 꼭 써야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사님께 온 견적서를 받아보니 보수액이 60만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견적 받은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25만원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법무사님께서는 지점에 물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쯤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은행쪽에서 곤란하다고 전화가 왔다면서

 

법무사한테 25만원에 해달라 그랬냐, 요즘 그렇게 하는데 없다~ 은행법무사를 꼭 써야하니 실리를 생각해라~ 나는 법무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쫌만 깎아달라고 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은행에서 사장님께 연락드린게 이상하다 재차 말씀드린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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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은

  1. 제가 그 은행 법무사를 꼭 써야하는지
  2. 법무비 협상이 안된다면 다른 법무사를 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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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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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생이user-level-chip
25. 01. 07. 05:37

안녕하세요 규동님 저는 멤생이 라고 합니다. 우선 매수하신 것 그리고 전세입자까지 구하신 것 까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대출한다고 해서 해당 은행 법무사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 아닙니다. 2. 네네 협상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다른 법무사를 구하셔도 됩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잘 말씀해주실 거에요!! 마지막 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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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1. 07. 09:10

우동규동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대출하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사용 안해도 되더라구요. 대신 저는 가격 조율을 해서 은행 법무사를 통해 계약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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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흙user-level-chip
25. 01. 07. 09:31

안녕하세요 규동님 대흙입니다. 매수와 세입자 구하신 것까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1. 꼭 해당 은행 법무사를 통해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전세입자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구한 법무사를 통해 계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물론입니다. 법무통(어플)을 이용해 여러 법무사들의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잔금일에 너무 가깝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