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후 전세입자를 구하고
잔금을 보름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매도자가 근저당이 있고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등기시 은행 법무사를 꼭 써야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사님께 온 견적서를 받아보니 보수액이 60만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견적 받은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25만원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법무사님께서는 지점에 물어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할 쯤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은행쪽에서 곤란하다고 전화가 왔다면서
법무사한테 25만원에 해달라 그랬냐, 요즘 그렇게 하는데 없다~ 은행법무사를 꼭 써야하니 실리를 생각해라~ 나는 법무사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쫌만 깎아달라고 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은행에서 사장님께 연락드린게 이상하다 재차 말씀드린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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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은
- 제가 그 은행 법무사를 꼭 써야하는지
- 법무비 협상이 안된다면 다른 법무사를 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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