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금융러 월300투자 듣고 질문!

  1. 연금저축계좌에 연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해당연도에 600만원의 공제를 해당 계좌에서 받았다면, 내년에는 추가로 600만원을 입금을 해야 또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연말정산시, 결정세액안에 계좌안에 들어있는 돈도 같이 합산되어서 결정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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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시간user-level-chip
25. 01. 20. 19:24

저도 매우 궁금했던 정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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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1. 20. 19:53

2024년에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25년에 세액공제 한도는 리셋되지만 새롭게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5년에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600만원을 또 납입하셔야 해요. :)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어서, 2024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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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투자란user-level-chip
25. 01. 21. 09:15

안녕하세요 진지니님 위에 월부 Editor 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연 납입액 기준 최대 600만원 (16.5/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다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추가로 24년에 여윳돈이 생겨 60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에는 600만원 초과분을 내년으로 이월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