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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매우 궁금했던 정보에요! 도와주세요!
2024년에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25년에 세액공제 한도는 리셋되지만 새롭게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5년에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600만원을 또 납입하셔야 해요. :)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어서, 2024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진지니님 위에 월부 Editor 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연 납입액 기준 최대 600만원 (16.5/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다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추가로 24년에 여윳돈이 생겨 60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에는 600만원 초과분을 내년으로 이월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