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낀 물건 신규계약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전세수수료 질문아 있어 글 올립니다.
전세입자 구하는 노력을 따로 하신건 아니고 매수시 기존 세입자와 신규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된 건데요.
대필수수료 정도만 생각하셨는데 전세 수수료의 50%를 요구 하셨다고 하셔서요
생각지못한 부분에서 투자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대필수수료정도로만 안되겠냐고 말씀드려도 여기는 50%받는다고 하신다는데 그런 경우는 추가 네고 시도말고 그냥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위 경우는 미리 협상을 못하고 사장님으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인데
전세수수료 부분을 미리 사장님과 터놓고 이야기해서 협상을 시도하는게 도움이 되는 거죠?
원칙은 전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장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수가 있는 경우라 애매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_^
댓글
안녕하세요 자유요기님 신규 계약서가 작성되는 조건에서는, 사장님께서도 지불을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인듯합니다. 현재 하시는 요청 또한 또한 사장님께서 노력해주신 부분이 있으니 네고가 만약 되지 않는다면 드리는 방향으로 선택할 듯합니다. 모쪼록 관계상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요기님 :) 기존 세입자와 신규 계약 조건으로 진행하는부분도 사장님께서 기존 세입자가 신규 연장의 여지가 있는 지 등 협의 하시어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말씀 한번 더 드려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50% 지불할 것 같긴합니다. 질문을 읽으니 전세수수료 부분을 미리 사장님과 논의해야 하는 것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잘 조율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요기님~ 전세수수료의 50%ㅜㅜㅜㅜ 저 역시도 미리 협상을 안해놓아서 계약 당일에 얼레벌레 수수료를 많이 냈던 기억이 있네요...ㅠㅠㅠ 미리 협상을 했으면 더 좋을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연함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당연함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기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이니 부동산 사장님도 약간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말씀 드려보시고 조금 더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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