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물건 계약시 전세 신규계약 수수료]

안녕하세요

전세 낀 물건 신규계약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전세수수료 질문아 있어 글 올립니다.

전세입자 구하는 노력을 따로 하신건 아니고 매수시 기존 세입자와 신규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된 건데요.

대필수수료 정도만 생각하셨는데 전세 수수료의 50%를 요구 하셨다고 하셔서요 

생각지못한 부분에서 투자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대필수수료정도로만 안되겠냐고 말씀드려도 여기는 50%받는다고 하신다는데 그런 경우는 추가 네고 시도말고 그냥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위 경우는 미리 협상을 못하고 사장님으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인데

전세수수료 부분을 미리 사장님과 터놓고 이야기해서 협상을 시도하는게 도움이 되는 거죠?


원칙은 전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장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수가 있는 경우라 애매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_^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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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킴user-level-chip
23. 11. 21. 21:32

안녕하세요 자유요기님, 전세 낀 물건을 매수하셔서 기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장님이 전세수수료의 50%를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보통 이런 경우 매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냥 작성해주시는 편입니다. 저 역시도 매수계약 체결시 그냥 해주셨어요. 보통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대필수수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받는 편인데, 전세수수료의 50%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것 같아요. 부동산 직인이 필요한건이 아니라면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을 끼지않고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유요기님은 매수 계약이 진행중이므로 혹시라도 부사님과의 관계가 매수 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고려하셔서 잘 말씀해보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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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기user-level-chip
23. 11. 21. 22:23

안녕하세요 자유요기님~ 계약서 작성 시 단순 연장으로 대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 중간 보증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낀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사장님께서 50%라는 절충가격을 말하셨다면 추가 네고는 해보겠지만 저라면 보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 거래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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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꽉꽉user-level-chip
23. 11. 22. 00:45

안녕하세요 자유요기님 :) 저도 전세낀 매매 거래시 대필수수료보단 좀 더 드렸던 것 같아요! 네고 시도해보시되, 안 된다면 지불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유요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