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낀 물건 신규계약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전세수수료 질문아 있어 글 올립니다.
전세입자 구하는 노력을 따로 하신건 아니고 매수시 기존 세입자와 신규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된 건데요.
대필수수료 정도만 생각하셨는데 전세 수수료의 50%를 요구 하셨다고 하셔서요
생각지못한 부분에서 투자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대필수수료정도로만 안되겠냐고 말씀드려도 여기는 50%받는다고 하신다는데 그런 경우는 추가 네고 시도말고 그냥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위 경우는 미리 협상을 못하고 사장님으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인데
전세수수료 부분을 미리 사장님과 터놓고 이야기해서 협상을 시도하는게 도움이 되는 거죠?
원칙은 전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장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변수가 있는 경우라 애매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