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낀 매매 잔금날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잔금 전에 물건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매도자와 세입자가 작성했습니다.
잔금날 매수자(저)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새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하나은행을 통한 허그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전세계약서를 새로운 매수인과 새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질문 1) 현재 매도자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매수인과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전세금은 세입자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낸 물건의 계약금, 중도금/세입자가 낸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매도인에게 준 상태입니다.
질문 2) 전세계약을 한 후 제가 잔금을 매도인에게 주나요?
질문 3) 부동산에서 등기시 필요서류와 취득세 및 보수를 법무사에게 이체하는지? 사전에 이체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매매 및 전세 중개료를 줍니다.
영수증을 받을 때
질문 4)매도인에게 잔금 영수증을 받나요? 총 비용 영수증을 받나요? 이체 했으니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료와 법무사에게 등기 관련 비용 영수증은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5) 법무사님이 등기 관련 비용을 미리 본인에게 이체하고(채권 가격을 여유있게 계산 했으니 금액이 남으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영수증은 제게 당일 주고, 등기권리증와 매매계약서 원본은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6)혹시 잔금날 할 일 중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댓글
1), 2) 매도인, 매수인, 전세입자 세분이 다 모인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전세입자분이 매수인 분에게 전세금을 이체하고, 매수인분이 매도인 분에게 이체를 하셔서 잔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해당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잔금처리가 완료된 뒤에 법무사에게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에서 거래가 마무리 되면 영수증을 작성해서 전달해주십니다. 5)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됩니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1, 2 ) 현재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잔금은 매도인에게 들어가는게 절차상 받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세입자가 낸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간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잔금을 과정에서 시작이다님이 매도인에게 돈을 받아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미리 견적 받아보시고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법무사에게 이체하시면 됩니다. 4) 매도인에게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5) 네 맞습니다 6) 소유권 이전 접수가 완료되면 법무사에게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전반적인 진행은 인턴님과 라이언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추가로 누수 관련 사항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제가 작성한 글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4119270?tc=shared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