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배울 때 특약사항/조건이 다 합의된 이후에 가계약금 보내겠다 하라 배웠는데요,
가격 협상할 때 특약사항을 다 전달하는건가요,
(0000원까지 네고 되고 이 특약사항도 다 합의되면 계약할게요)
아니면 가격협상 이후 가계약 전에 특약을 전달하는건가요?
(0000원까지 되면 바로 계약할게요 → 해당 가격까지 해주기로 매도자와 합의됨 → 그 이후 특약사항 전달하며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합의)
+ 그리고, 가끔 주담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올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나요?
보통 물건에 중대하자 있거나 융자 등이 있으면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 취소한다 라고는 하는 것 같던데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올 경우~ 이런 특약은 못 봤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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