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합의 관련

강의에서 배울 때 특약사항/조건이 다 합의된 이후에 가계약금 보내겠다 하라 배웠는데요,

 

가격 협상할 때 특약사항을 다 전달하는건가요,

(0000원까지 네고 되고 이 특약사항도 다 합의되면 계약할게요)

 

아니면 가격협상 이후 가계약 전에 특약을 전달하는건가요?

(0000원까지 되면 바로 계약할게요 → 해당 가격까지 해주기로 매도자와 합의됨 → 그 이후 특약사항 전달하며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합의)

 

+ 그리고, 가끔 주담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올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나요?

보통 물건에 중대하자 있거나 융자 등이 있으면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 취소한다 라고는 하는 것 같던데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올 경우~ 이런 특약은 못 봤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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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2. 17. 09:08

들송님 안녕하세요~ 우선 가계약금 넣기 전에 가격이 모두 협상이 되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과 특약 사항 주고 받으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 쪽에서도 특약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해서 가계약금 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대출이 안나올 경우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 넣어서 안정장치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쩡봉위user-level-chip
25. 02. 17. 12:41

안녕하세요 들송님 특약사항은 되도록 가계약금 송급 이전에 협의되면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 대체로 가격협상 이후 특약사항을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서로 동의하면 문자사항에 가계약금을 송금하게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계약에 대한 특약은 서로 협의하에 넣는부분이기에 매수인/매도인이 서로 동의하에 부사님을 통해 얘기해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안리user-level-chip
25. 02. 17. 12:46

안녕하세요 들송님~ 가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원하는 특약사항을 부동산사장님께 전해드리고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텔러님과 쩡봉위님처럼 동의를 받으면 계약금을 보내고 있습니다ㅎㅎ 부동산거래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주담대가 안나오는 경우 취소한다라는 내용은 미리 협의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