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꾸] 특약 문구 공유-라라예요님 칼럼 필사#4

안녕하세요. 열꾸입니다.

오늘은 특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자합니다.

 

  1. 매매/전세 계약서 문구 준비

    - 상황이 닥치면 바로 전송할 수 있게 셋팅!!!

 

특약정리 -매수-

(공통사항)
- 부동산표시 : 주소
- 매매금액: ₩000,000,000
- 계약금: ₩000,000,000 (금액 협의 가능) / 계약금 0 원 중 당일 0원  입금
- 계약금의 일부: ₩00,000,000  (금액 협의 가능) 
- 중도금: ₩00,000,000(계약시 입금)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삭제)

  1안) 0원(계약서 작성일 입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2안) 중도금은 신규 전세 계약금으로 한다.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3안)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 잔금일: 00년 00월 00일

- 잔금 :  0원 (전세보증금 0원)

- 본계약 체결일 : 협의. 계약금 입금 후 2주일 이내 작성

- 매도인 인적사항 : 

- 매수인 인적사항 : 

- 매도인 계좌번호 : 00은행, 계좌번호

 

  • 특약

    - (근저당)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2권(1, 00은행 채권최고금액 금0원, 2, 00은행 ~)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잔금일까지 하자책임은 매도자에게 있고, 잔금일 이후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민법 제 655조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0년 0월 0일로 정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조정할 수 있다.

     

    - (세입자)

    - 1안> 현재 전세 임차인 거주중 (계약자 : 000 전세보증금 0 원 만기 0년 0월 0일 승계 조건)

    - 2안>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는 잔금일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

    -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0 원은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 전, 매도인/매수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본 계약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계약금의 일부를 온라인 송금힌다.

    - 옵션 : 트윈원 에어컨
    - 현재 임차인의 임차기간 만기 시 계약 갱신 청구가 불가능 하며, 갱신 청구 시 계약 해제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한다. (임차인이 점유자인 경우)

     

    - (주인 거주 시)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을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주인거주 시)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 매도인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이때까지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잔금 전 수리하는 경우)

매도인 준비물 : 등기권리증, 전세계약서, 신분증, 도장

매수인 준비불 : 신분증, 도장, 계좌이체 준비

 

● 위 내용에 동의하실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해당계좌에 입금하시면 본 계약은 성립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쌍방 합의할 경우 위 내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계약 전까지 가계약도 민법상 법률행위의 계약임으로, 
매수인은 0만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0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급된 금액은 손해배상액으로
하되 중개사 과실없는 계약파기시는 중개보수료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wecando7/articles/11113092?useCafeId=false&tc

 


특약정리 -전세-

(공통사항)
- 부동산표시:주소
- 매매금액: ₩000,000,000
- 계약금: ₩000,000,000 (금액 협의 가능)
- 계약금의 일부: ₩00,000,000  (금액 협의 가능)
- 본계약일: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 잔금일: 00년 00월 00일
- 현시설 상태에서임차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한다. 기본 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자연마모 제외)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 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한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흡연 및 애완동물을 금지한다. / 벽걸이TV와 타공을 금지한다. (삭제가능)
- 임대인은 잔금 전 수리(도배, 장판, 페인트, 조명, 씽크대, 욕실) 하기로 한다. (잔금 전 수리하는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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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사평user-level-chip
25. 02. 27. 22:35

열심하 한다꾸꾸

열꾸user-level-chip
25. 02. 27. 22:39

1호기 해올게요 ㅎㅎ

낭만레오user-level-chip
25. 02. 27. 23:19

깔꼼하네요 ㅎㅎ 저같은 경우에는 특약 의미는 같은데 멘트는 부사님이 쓰시던걸로 진행했어요

효확행user-level-chip
25. 02. 28. 00:52

열꾸님 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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