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계약하는 날입니다.
매매잔금일이 가계약시 6월30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맞춰지면서 4월30일에 잔금날짜가 바뀐상황입니다. 세입자는 내일 전세금의 10프로 납부예정이고요.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6월30일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안전하게 계약하고싶어서요..
이번 부동산사장을 잘못만나서 제멋대로하시네요
첫투자인데 매일밤을 설쳐댑니다.
요구사항을 하나도 안들어주는데 이 사장님을
어찌해야될지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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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리또맘님~ 오늘 본계약하시군요!! 매수하시는데 전세입자도 잘 맞춰진 거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계약시 매매 잔금일을 6/30으로 하셨으나 세입자 계약일이 4/30로 되셨는데, 매매 잔금일을 언제로 기재하시는지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매매 잔금일을 6/30로 하시게 되면, 등기도 리또맘님께서 6/30일자로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직 명의자가 아니시다 보니, 세입자는 매도인(현 명의자)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어차피 세입자분이 현재 명의자(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한다 해도, 리또맘님께서 매매 계약서에 전세승계 내용을 쓰시면 새로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매도인 분의 협의도 있어야 하다 보니 부사님께서는 잔금일을 당기려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을 같은 날로 맞추신다면 어차피 매매 잔금일날 세입자분께 받은돈+ 차이금액 (리또맘님께서 준비) 을 합쳐서 매도인에게 잔금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 4/30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좋은 하루 되세요!!
리또맘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맞춰졌기 때문에 본계약 하는날 잔금일은 4월 30일로 조정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이팅입니다!!
리또맘님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의 잔금일은 사장님께서 수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보이며 협의된 부분인데 임의적으로 수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따라 요구해보시면서 다른분들이 답변해주신대로 4월30일에 잔금을해도 별 다른게 없는지(편익/비용)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