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어려운 질문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마무리 중인데요,
오늘 뒷베란다 셀프 페인트 칠하려고 기존에 있던 시트지를 다 벗겼더니 사진과 같이 누수같은 부분이 보였고 손으로 만져보니 약간 축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방금연락했고요, 1시간 안에 방문하신다고 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윗집 누수라고 판단하면 윗집에서 누수 원인을 잡은 후 더이상 누수가 없음을 확인 후 페인트 진행하고 만약에 우리 집의 문제라면 매도자에게 수리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누수 등 하자 없고 중대하자는 민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적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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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투자자90님 안녕하세요 :) 누수 발생으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윗집 문제가 아니라면, 민법상 중대하자의 경우 누수 발견 6개월 이내 매도자가 처리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약에도 명시가 되어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투자자90님!
투자자90님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누수가생기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마련인데요. 위에 딩동댕님 말씀처럼 하자에 대해 6개월이내 얘기된부분이있으니 매도자분에게 말씀드릴 수있고 이에 따라 협의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