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물건에 가압류들어올수있다고 매도자의 주담대가 남은상황에서 등기먼저하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급해서 내용먼저 올립니다 

지금상황

1.계약금+중도금  지급

2.매수한  물건 주담대 채권최고액 4,7억

매도자상황 마곡  오피스텔투자가 잘못돼서 매수 물건에 가압류가들어올수있으니 등기먼저 가져가라고합니다

매도자는 남은잔금만큼 주전세로 살겠다고합니다

 

문제점

1.왜 다른 물건의 문제로 제물건에 가압류가 들어오는가?  그렇다면 계약위반?

중도금 지급했어도 배액배상 가능한가?

2.주담대가 남아있어도 소유권가져올수있고 전세계약에 특약만 잘쓰면된다는데 만약 그렇게 소워권 넘겨받아도 남은대출을 매도자가 안갚으면?

3.만약 소송까지 간다면ᆢ지금 전 어떤준비를해야 내돈을지킬수있나요?  매도자는 돈이없다고만하는데ᆢ

4.주담대 남겨두고 소유권이전할경우 주의점

5.주담대 매도자가 갚고 깨긋해진 소유권넘받으려연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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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인턴user-level-chip
25. 04. 21. 22:56

소유권은 아직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들어갔어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거주를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추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이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잔금시 근저당권 말소 조건의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매도인 귀책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재이리user-level-chip
25. 04. 21. 23:03

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님~! 지금 계약금+중도금 지급 완료된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채권최고액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셨으면 혹시 위 김인턴님 말씀처럼 계약서 특약에 권리변동, 말소조건 특약 넣으셨을까요?

라이프리user-level-chip
25. 04. 21. 23:14

안녕하세요 경제적자유님 !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신데요... 자세하신건 네이버엑스퍼트를 통해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듯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가압류는 매도자의 채무 문제로 인해 생기기에.. 매도자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급까지 지급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해제가 불가하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자가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못하거나, 임의로 계약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 등 상황이 위험할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담대가 남아있어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는 있으나... 너무나 위험한 구조이죠. 매도자의 채무상태를 그대로 가져오는거니까요. 매도자가 잔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전세보증금으로 한다는건.. 매도자가 대출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선 안될 거래이구요..! 무조건 등기 이전보다 대출상환과 근저당 말소후 소유권 이전이 원칙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래를 진행하시려면, 1.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명시하셔서 매도매수자의 도장을 받고 2.법무사와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대동해서 은행가서 은행에 직접 주담대 상환을 진행하시고 3.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발급 받으시고 4.남은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시고 5.법무사가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 +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엑스퍼트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