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2월에 매매계약을 하고 3월에 전세계약(매도인-세입자)을 했습니다.
5월8일에 잔금일이구요. 매매한 부동산과 전세계약한 부동산은 다르구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세계약한 부동산 부사님께 전화가 와서 새로운 새입자가 전세자금대출(신생아특례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매도인-세입자간 계약서뿐 아니라 매수자-세입자간의 계약서가 필요하시다며
매도인과 세입자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름과 도장 찍어서 보내달라구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매도인-세입자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수자-세입자 계약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매도인-세입자 계약서 내용에 이름만 바꾸면(제 이름으로) 제가 5000만원 전세계약금을 받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서 특약에 [매매와 전세 동시 진행건으로 매도인이 이후 계약 될 임차인 승계하며 전세보증금(계약금의 일부 금을 포함한 계약금과 잔금 모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세부동산 부사님이 전화가 와서 특약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본 계약은 전 소유자000과 2025.00.00 체결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약정이며 본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더라구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 세입자가 아닌 은행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서류(매수인-세입자계약서)만 제출하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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