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거래 중 새로운 세입자 전세자금대출(신생아특례대출) 관련하여 매수인-세입자 계약서 필요한가요?

  • 25.04.23

안녕하세요~~

 

지난2월에 매매계약을 하고 3월에 전세계약(매도인-세입자)을 했습니다.

5월8일에 잔금일이구요. 매매한 부동산과 전세계약한 부동산은 다르구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세계약한 부동산 부사님께 전화가 와서 새로운 새입자가 전세자금대출(신생아특례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매도인-세입자간 계약서뿐 아니라 매수자-세입자간의 계약서가 필요하시다며 

매도인과 세입자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름과 도장 찍어서 보내달라구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매도인-세입자 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수자-세입자 계약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매도인-세입자 계약서 내용에 이름만 바꾸면(제 이름으로) 제가 5000만원 전세계약금을 받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서 특약에 [매매와 전세 동시 진행건으로 매도인이 이후 계약 될 임차인 승계하며 전세보증금(계약금의 일부 금을 포함한 계약금과 잔금 모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세부동산 부사님이 전화가 와서 특약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본 계약은 전 소유자000과 2025.00.00 체결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약정이며 본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더라구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 세입자가 아닌 은행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 서류(매수인-세입자계약서)만 제출하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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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라이프리
25. 04. 23. 23:51

안녕하세요 노경자님 ! 1.현재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은행에서 매수자-세입자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대출 실행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매수인이라 매수자와 세입자 사이에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는지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기존 계약서에 전세계약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신규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본 계약은 세입자의 신생아특례대출에 필요 서류를 위한 신규 계약서 작성이며 기존 매도인과의 전세계약의 승계' '계약금 5천만원은 기존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본 계약에서 매수인은 이를 승계할 뿐 수령하지 않았음' 등의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도장찍고 향후 문제가 만약 생겼을 때는 표면상으로 매수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 3.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 되었다는 얘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책임을 진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신규 계약서 특약사항만 잘작성하셔서 계약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을듯합니다 ! 모쪼록 잘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