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보고 당일 계약한 세입자 거주중인 집
중도금 이전에 집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잔금 전에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하자등에의한 마지막까지 있을 가격협상의 여지 ]
안녕하세요 얼마 전 1호기를 매수한 투비웰시입니다!!
투자로 매수는 처음이라 우왕좌왕하며 물건을 매수했던 아쉬움이남습니다.
제가 매수한 지역은 강동구의 00아파트입니다.
토허제 규제 후 상승흐름을 타서 3월초 거래량이 급등했고, 해당단지 부사님들은 아파트를 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리모델링이 잘된 사진을 보게되었고 주인올수리
다른물건보다 2500더 비싼 물건으로 특올수리 물건+ 세입자 거주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후 1년반정도 거주하였고
2년더 살기를 원하나,
세입자 분께서 처음에는 6번정도 집을 보여주었는데
세입자 분께서 집을 보러온 손님에게 현장에서 “들어오실건가요? ”하고 집을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에게 직접 물으셨고
“그럴수도있어요” [주인이 들어오게 될수도있다] 라는 답변을 들은 후부터
집을 안보여 주었다고합니다.
수리를 새로하고 세입자를 들일 자신도 없었고 누가봐도 공들여 수리한 사진 속 특올수리에 호감이 증폭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는 물건으로 네이버 매도호가는 00억이었으나 2천 뺀 금액으로절충이 되어있었고, 거기에서 세입자가 보여주지않으니 500 절충된금액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됩니다.
여기서 가격네고를 시도하자 저를 담당한 부사님과 물건지 부동산 부사님이 합심하여
컷트하게 되었습니다
층은 저(7층) 이며 특올수리된 2층물건이 매도호가보다 2000만원 더 비싸게 거래가되어 실거래가 뜰때가 되었으니
보지않는조건으로 계약하기위해 가계약을 쏘라고 부추겼습니다.
주인은 차라리 당일확인하고 게약하는게 낫겠다며 당일 집을보고 게약을 하는조건으로 아주힘겹게 게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계약없이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저는 당일 집을보고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충을 할 수도있다는생각에 타일등은 꼼꼼히 보았지만
계약이 꺠질까 노심초사하는 부사님들 기에 눌린탓인지
물건을 거둬들인다. 가격을 올려버린다, 등등
긁어부스럼을 만든다 등으로 저를 구워삶으셨습니다.
부사님이 저에게 까다로움을 인식시켜주셔서 그런지 [세입자와의 감정노동을 저에게 하소연하며 까다로움을 전가시키셨습니다]
특약을 언급하자 중대하자발생시 계약취소한다는 문구는 매도인을 자극한다며 넣을 수 없다고이야기하셨고
까다롭다는 이미지를 가스라이팅 하셨습니다.
그냥 좋은 물건이니 소유권이전하면 성공이다라는 말로요
[결국 중대하자는 민법상 관례에 따른다 라고 적게되었습니다]
저의 담당부사님은 알고보니 실장님이셨고 중대하자는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샅샅이 뒤져서 수리해달라고 요청해 달랄 일이라면서요
판례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며 저를 힘들게하셨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하니 너무나 까다롭다면서 이계약안하고싶다고이야기 하셧습니다.
알고보니 물건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해서 담당 부사님께서 초안을 작성을 못하시는상황인데
상황설명을 해주지않고
비난하셨던 겁니다 ㅠㅠ 또르륵
까다로운세입자에 + 내부 선반장이나 신발장 등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3년전수리상태임에도
세입자 분께서 편하게 쓰신 생활흔적이 드러났고, 실제로보니 사진보다 살짝 낡아보이기도하여 마음이 심난했지만
별도의 도리가 없어 타일 수리비 + 코콤 수리비 등을 이율 70만원을 겨우 네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모를 하자에 가격협상의여지가 있지않을까?
요즘이 엄청난 폭등장이아님에도 집을 제대로 보지못하고 바로 계약하게 되었다는 갈증이 남게되었습니다.
제대로 보고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않았던 것요
생각해보니 , 새것의 컨디션은 세입자가 누리고있는 환경인데 새것의 수리비를 그대로 지불하는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금 이전에 집을 한번더 보여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잔금전에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이미 70만원을 [코콤수리비+바닥긁힘 등]으로 받았기에 그냥 잔금때 확인하는 개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혹시모를 추가협상의여지가 있지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관 누수접수이력을 확인하고싶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주인이 아니면 확인이 안된다하여,
중도금이전에 누수내역 접수확인을해서 저에게 전달해달라 요청드릴 생각인데.
말이 잘 떨어지지않습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ㅠㅠ.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웰시님 안녕하세요 :)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매수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중도금 전이라도 일단 집을 더 꼼꼼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웰시님의 상황도 너무 이해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만기도 많이 남았는데 집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집 보는 것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단순히 집 봐도 되는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집 보여주는 일이 많이 힘드셨겠다... 충분히 공감하고, 하자 유무를 체크할 때는 '거주하시는 동안 불편함 없도록 매도인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해결해보겠다!' 등으로 말씀해볼 것 같아요 ㅎㅎ 웰시님 매수 과정에서 너무 고생 많으섰어요! 꼭 복기를 통해 다음 투자 때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웰시님 :)
웰시님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노력끝에 매수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종 계약 전 스스로 찝찝하거나 더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내용을 전달할 떄 왜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보여주시는게 어렵운 부분임을 인정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의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이 필요하실것 같고 중도금 전에 확인해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 남겨드립니다. 부디 최종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