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내집마련 강의 듣고 드디어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내집장만이라 모르는게 투성인데 이제 곧 잔금을 치르게 되서 궁금한것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따로 구하여 보수액 확인 후 진행 하였습니다.
이러면 은행법무사는 근저당설정만 해 주시는건데, 은행 법무사님도 보수료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럼 법무사 2명에게 보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은행 지정 법무사로 해야한다는데, 보수액이 너무 비싸서 원하는 금액으로 협상이 안되면 다른 법무사를 찾아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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