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임대차 계약 특약(최종본) 문의

  • 25.05.29

 

1.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전세계약이며, 입주 후 기본시설물 고의 파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단, 노후로 인한 자연마모는 제외)
벽걸이TV와 타공은 금하며 필요시 임대인과 사전협의하기로 한다
2.현등기부동본상 근저당은 없으며 전세금반환을 위한 대출이 실행이 되면 전세잔금을 받아 상환후 말소하기로 한다.
잔금일 다음날까지 다른 권리변동이 없어야 한다
3.전기,수도,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이며 사용수익하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입주시에 없었던 곰팡이나 결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4.가계약금 000만원은 2025년 0월 00일에 지급되었으며 본 계약일에 나머지 계약금 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편의상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임차인이 신고한다.(2025.00.0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6.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기로 한다.
7.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8.만기전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9.실내에서의 흡연 및 반려동물 사육은 금한다.
10.관리비 및 모든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11.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부사님께서 전달드린 특약사항을 대부분 반영해주시고 미리 계약서도 보내주셨는데요~

부사님이 조금 내용을 덧붙이거나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인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1번 기본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에서, 고의 파손시 원상복구로 수정하셨는데 상관없겠죠?

 

2번 기존 세입자 퇴거일 7일 후에 새 세입자가 입주하게 돼서,

기존 세입자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고, 

일주일 후 새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아 상환, 근저당 말소 예정인데.. 위와 같이 표현하면 될까요?

 

6번에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기로 한다

로 돼있는데, 대출, 보험가입을 위해서 임대인인 저는 뭘 해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보험가입도 제가 보험료 납부하고, 제가 해줘야하는걸까요?

 

7번은

부사님이 내용을 좀 수정해서, 집보여주기 협조를 매매는 빼고, 새 전세 맞출떄 협조한다 로 해주셨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사날짜 협의한다는 내용은 아예 빼셨는데, 빼도 될까요?

계약 기본사항 + 특약까지 계약서 한장에 모두 넣으려다 보니 내용을 빼신것도 같은데..

이미 계약서 한장에 꽉 차는 상황이에요..

 

8번은 굳이 명시안해도 관례상 만기 전 임차인이 이사하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료도 부담하나요?

그럼 8번 내용을 빼고, 이사날짜는 미리 잡지않고 협의한다를 넣는게 나을까요?

 

막상 계약서에 모두 반영해보니 내용이 많아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세입자 반응이 어떨지 싶어서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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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user-level-chip
25. 05. 29. 17:32

안녕하세요 윁시조안님~

필요한 특약 대부분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계약이라는 문구를 '계약금의 일부'로
계약 해제 관련한 배액 배상 특약은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이사날짜 협조와 집 보여주는 것 관련하여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협조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글 참고해보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45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