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월세 세팅 매도자 계약 파기 ㅠ관련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25.06.01

 

월세세팅 계약을 이미 한상태입니다. 2년으로요. 

부득이하게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매도를 해야할 상황인데

아래 상황중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갈아탈 단지는 찾았으나 물건은 미정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계약파기 (배액배상금 발생)+ 매도시까지 이자비용 계속 발생

 2. 일단 계약 진행, 세안고 매도 

  → (1) 이상황의 경우 미리 계약날짜에 언질을 해드린다(세입자에게)

       (2) 일단은 말씀안드리고 2-3달정도 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세안고 매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2년 계약을 한상태인데 양해를 구해서 1년계약 조정도 가능할까요?ㅠㅠ도와주세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유르
25. 06. 03. 04:17

방정부부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소유하신 주택에 월세로 임차인을 들이기로 하셨는데 (계약을 하셨는데), 그 이후 그 주택을 매도하시기로 한 상황 맞으실까요? 월세든 매도든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계약금을 배액배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입자를 들인 다음에 세 안고 매도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반대로 매수할 사람은 '월세 낀 집을 매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게 됩니다 즉 실입주자 손님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로 매도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자분께 언제가 되었든 미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집을 보여주시는 등등의 협조를 해주실 수 있을거라서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월세입자가 껴있는 상태로도 매도가 잘 될까? 하는 부분일 듯 합니다 현재 계약서가 2년으로 작성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걸 1년으로 기간 수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장님 및 월세입자분과 협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차분하게 종이에 잘 적어서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월세입자에게 배액을 배상하고 매도할 경우 치뤄야 하는 비용 (ex. 배액배상 금액) 얻게 되는 편익 (ex. 실입주자에게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 월세입자를 일단 들인 다음 매도할 경우 치뤄야 하는 비용 (~~) 얻게 되는 편익 (~~) 이런 식으로요 고민 많으실텐데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또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Q&A 게시판 들러주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