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 시,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나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잔금 지급일 전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이런 문장으로 특약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매도자의 책임 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거 같아서 특약에 별도 기재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빌더님 안녕하세요.
상황과 적용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누수 등의 구체적 하자 내용을 적시하여, 언제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워딩을 기입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적시된 시한이 지나고 난 뒤라면 민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적시 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다 라고 적시해 두었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법리 다툼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적거나 적지 않거나 A, B가 아닌 B, A로 뒤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누수와 관련된 특약 관련 내용이긴하나 주신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주신 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선배투자자의 글 내용입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들을 참고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945893
https://cafe.naver.com/wecando7/10969427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