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안고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문구 문의드립니다. 이대로 될까요?

  • 25.06.26

이번에 1호기에 성공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려 하는데 계약서 요청하여 미리 받아보니 아래와 같이 

특약 문구를 적어주셨더라고요.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매수인은 현 물건을 현장답사 후 하는 계약이다.

    옵션 : 시스템에어컨3대, 중문, 인덕션, 오븐, 김치냉장고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2. 잔금시까지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한다.
  3. 현시설물 상태 계약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수리해주기로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잔금일기준이다) 

  4. 본 목적물은 전세임차인 있으며 매수인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매매잔금에서 전세금은 상계처리한다.

     (임차인 : 홍길동 000000-, 전세금 **억, 26.00.00 만기, 계약갱신사용X, 전세게약서 사본 첨부)

  5. 선수관리비 금 ***,***원 있으며, 잔금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송금한다.

  6.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계약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다.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월부 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수정했는데 이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매수인은 현 물건을 현장답사 후 하는 계약이다.

     옵션 : 시스템에어컨3대, 중문, 인덕션, 오븐, 김치냉장고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2. 각종공과금(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는 잔금 전일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

 

  3. 현시설물 상태 계약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수리해주기로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부터 6개월이며 관련법규에 따른다.

 

  4. 본 목적물은 전세임차인 있으며 매수인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매매잔금에서 전세금은 상계처리한다.

     (임차인 : 홍길동 000000-, 전세금 **억, 26.01.01 만기, 계약갱신사용X,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5. 계약금 : *00,000,000원 중 당일 0,000,000원 입금 (계약금 일부 ,000,000원은 25.06.**일 송금 완료)

      잔금일은 2025년 *월 *일로 한다. 현재 전세임차인 거주중으로 승계 조건으로 잔금 지급한다. 

      (잔금 : *00,000,000원, 전세보증금 00,000,000 상계하여 잔금일에 00,000,000원 입금)

 

  6. 선수관리비 금 ***,***원 있으며, 잔금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송금한다.

 

  7.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8.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계약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다.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첫 계약이라 너무 떨리고 정신도 없네요 ㅎㅎㅎ

꼭 추가해야 되는 특약 사항은 다 넣은 것 같은데  혹시 누락되었거나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슝슝날아user-level-chip
25. 06. 26. 15:45

꺅 찐찐님! 여기에 적합한 댓글은 아니나 ㅠㅠ 이런 어려운 시장에 1호기 너무 축하드립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술술 풀리시길요!! (특약은 꼼꼼히 잘 보신 것 같은데요! )

user-level-chip
25. 06. 26. 16:31

오우ㅎㅎㅎㅎㅎ

아처user-level-chip
25. 06. 26. 22:26

찐찐님! 드디어 1호기하셨군요. 넘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