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혼인신고한 부부의 남편 이고, 제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읽어봤을 때 매매를 하면 대출이 회수된다고 써있었던 것 같아서요.
만약 와이프 이름으로 갭매물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제이름으로 한 전세 대출이 회수될까요?
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 부동산정책때문에 매물이 거의 거둬들여져서 실입주 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없어졌네요.. 그나마 갭매물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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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옥주원님 만약 전세 대출 조건에 주택 구입시 반환 조건이 있었다면 부부 명의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서( 전세 끼고 구매시에도 집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기에) 대출 반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은행의 담당자분께 문의 드리고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주원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시는 군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구매한 주택이 규제지역 (조정지역)이거나, 9억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반환요청이 올 수 있어요~ 대출 반환요청이 오면 임대 기간까지는 대출 반환 연기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대출 명의자가 3년 대출 금지당합니다 ㅠ 자세한 내용은 대출받으신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