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쟁이 부마니입니다.
24년 12월에 투자로
25년 4월에 세입자까지
잔금까지 완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투자하면서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매수와 매도를 할 때
꼭 세금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동산 세금 강의도 듣고
책도 읽었는데도요.
제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셔츠 튜터님께서
토지를 팔면 좋겠다고 투자 코칭을 받았고
그 후 싸게 팔면 투자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필요한 부분만 분할해서
토지를 매도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토지에 건축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분할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헉….)
바로 제 고향에 있는 우리 집 식당이
기둥이 걸려 있었고
때문에 매도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월부생활을 하면서
1호기를 했고
최근에 2호기까지 계약을 후에
법무사와 대화 하다가
웬지 모르게 갑자기
토지가 생각났고
설마 2호기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하면서 여쭈어 봤습니다.
법무사분께서는
만약 가지고 있는 것이 부속토지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죠.
(헉… 아차 싶었죠. 제 토지에 우리 집 식당이 기둥이 걸려 있었으니깐요. ㅜㅜ)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부속토지는?
토지에 건물이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고
그게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취득세 : 주택 부속토지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 중과세(8 ~ 12%) 적용가능
- 양도소득세 :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공시가격 1억원 초과 시 중과세 대상
- 종합부동산세 : 부속토지 포함 주택 평가액이 1억원 초과 시 과세 대상
한마디로
부속토지(1주택)+1호기(1주택)으로
2주택 소유하고 있어
최근에 투자한 2호기가 3주택으로 되면서
8프로의 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갑자기..
암울해졌습니다.
원래 취득세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만약 8프로 취득세면 약 5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사분께서
제 토지 위치를 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약 1시간이였는데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법무사
지금 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식당이네요?
그럼 취득세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ㅜㅜ
법무사
혹시 모르니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이 몇개인지 물어보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
(천만다행ㅜㅜ)
그리고
해당 지역 구청에 전화해봤고
세무과에 확인해보니
1주택자 소유로 되어 있어
취득세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공부 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매수나 매도할 때
꼭 2~3군데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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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오 부속토지! 저도 토지 가진게 있어서 화들짝하고 정독했네요! 따로 건물 지어진 건 없는 걸로 아는데.. 확인 해봐야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마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