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를 앞둔 부린이로서 간략한 질문 드립리며, 미리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몇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던 경기도 신축단지의 매물털기와 매코로 적정가격대를 알고 있으며,
매코 당시 물건은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무마되었고, 적정가격 선의 물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낀 물건인데 전세입자 만기가 올해 12월이고(계갱권 미사용) 부사님말로는 갱신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2월은 아무래도 이사철 비수기다보니 제가 잔금을 할 즈음 갑자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다하면 곤란할 것 같아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번은 일단 협조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2번을 충족시키려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예 매물보고 나올 때 세입자분께 향후 4년 더 거주계획 있으시면 저와 새롭게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실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다?
아니면 집주인이 저와 계약하기 전 갱신권을 사전에 작성해준다면 갱신계약서 작성시 2년 2~3개월로 작성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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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리치토님 갱신권을 사용하게 되면 연장되는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만기 후 갱신권을 사용하시면 전세 만기는 2027년 12월로 연장됩니다. 만약 2~3월 만기로 바꾸고 싶은 상황이고 세입자가 더 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전세 승계 상태로 매매 계약을 진행한 후 임차인과 신규 계약으로 전세를 다시 계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 : 2025. 12월 만기 후 2025. 12. ~ 2028. 2까지 2년 2~3개월 계약 따라서 갱신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2년 2~3개월 계약을 하셔야 하며 이 부분은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리치토님 안녕하세요. 앞에 허씨허씨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계약사항은 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는 12월 전세 걱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어떤 물건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 현재 단지의 전세가격에 적정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26년부터 수도권 공급 절벽 예정) 2. 12월이 비수기는 맞지만, 12월 만기라면 보통 2개월 전인 10월부터 많이 손님이 돌아요. 그러면 사실상 가을에 손님이 돌아서 크게 비수기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단지의 수요가, - 아이들 학교 때문에 오는지 - 어린이집만 있으면 되는지 - 신혼부부인지 수요층에 따라 언제 만기냐가 영향 있을것 같습니다. 학교 때문에 오는거라면 말씀주신대로 보통 방학에 옮기긴 하지만, 지금 전세가격 수준이 싸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자시에 해당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