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38% 문의

  • 25.07.20

안녕하세요, 현재 1세대 2주택자 인데 다 팔고 똘똘한 1채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1주택 : 서울시 중랑구 5.5억 매수 - 7.5억 매도 (보유기간 2년)
2주택 : 용인시 수지구 6억 매수 - 8억 매도 (보유기간 2년)

 

두 주택 다 정리하고 최대한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려는데,
첫번째 주택은 양도시 부동산계산기에서 양도소득세가 38%나 나오더라고요...

 

일시적 2주택도 해당 안되는 상황인데,,, 첫번째 양도 주택에 대해 세금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
그리고 1번 주택 팔고 나서도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2번 주택도 비과세인거죠 ...?
 

 

 


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5. 07. 21. 08:19

1주택을 매수하시고 1년 뒤에 2주택을 매수하셨다면 1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다만, 다만 2주택을 매수하신 시점으로부터 3년안에 1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스위밍풀
25. 07. 24. 21:28

안녕하세요 백조의꿈님 기존 주택 2채 매도 후 똘똘한 1채 전략으로 방향성을 정하셨군요!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1주택, 2주택 모두 보유 기간이 2년으로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거의 유사한 시기에 두 주택의 매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주택 모두 양도차익이 같아서 둘 중 하나는 38%로 매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대신 1채 매도 후 두 번째 주택 매도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 양도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백조님의 상황에서는 1채 매도 후 나머지 한 채는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1채는 38%로 매도하셔야 하지만, 1채 매도 후 양도세 신고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1채는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하지 않으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