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 경험 없이 처음으로 내집 마련하려는 진짜 초보에요 ㅎㅎ 경험 없으니 이런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알려주세요 ^^;;
전세로 거주중일때는 매매 잔금 일자 (등기) 를 전세만료 일자로 잡고 진행하는거죠?
전세금에 자산이 많이 들어가있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에 대출도 포함되어 있구요.
만약 전세 만료일 전에 나가고 싶으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복비등을 내는 조건으로 하면 전세 만료전에 나갈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런 경우도 일단 전세집 나가는 일자가 확정 된 후에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거죠?
또 추가로 현재 전세 계약 후 4년차 인데요.
22년 전세 계약하여 들어왔고 24년에 문자로 2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2+2 인 상황인데 이경우 전세 나가는 일자가 계약 만료일에 맞춰야 하는게 맞죠?
도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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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시작님~ 맞습니다 전세 만료일자에 매매잔금일자를 맞춰야하는데요! 이부분은 임대인분과 꼭 상의가 필요합니다. 시작님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 돈을 다음 전세입자에게 받아서 줘야할수도있기때문에 임대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나가는 일정을 임대인과 먼저 이야기 나눈 뒤, 그 날짜에 맞는 잔금이 가능한 매매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2년을 더 살기로하셨다고했는데요. 이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계약일까요? 그렇다면 추가로 연장한 2년의 계약기간을 더 거주하지않으셔도됩니다. 이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말씀주시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집주인과 소통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자님 :) 보통 통상적으로 전세 만기 일자를 잔금일자로 맞추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들어오는 임차인분과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의 매도인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서 유동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증금 등의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 분에게 전하실 수 있고 임대인 분은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선은 매수하시려고 하는 단지와 물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지셨다면 임대인 분에게 상황을 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 이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양쪽의 날짜를 조정하면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자님~! 첫 내 집 마련 준비중이시군요 미리 축하드려요! 전세 대출 상환 후 내 집 마련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은데, 특히나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까봐 걱정이신 것 같아요~ 1. 24년에 5% 이내로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여 더 사는 것으로 문자로 협의했다면, 계약 만료일이 이사 날짜가 맞습니다 :) 만기 6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 분께 이사를 계획중이라고 말씀 드리고, 돈을 돌려주실 여력이 괜찮은지 문자로 꼭 꼭 확인 +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말씀하신대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 분을 새로 구하고 + 복비를 드려야 하는게 맞는데, 아자님의 상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고,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집주인분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 이사 계획이 있고, 언제 쯤으로 생각 중인데 보증금 상환여력이 괜찮으실지 꼭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3. 전세금을 빼서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같은 날짜에 이사를 진행합니다! 10/1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면, 매매 집의 입주 날짜도 10/1로 알아보는 거죠~! 저라면 마음에 드는 집들을 이곳 저곳 알아보고 (매물 임장) → 매도인에게 전세금 반환 해주겠다는 말을 확정 받으면 → 이후 이사갈 집의 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자님 꼭 전세금도 잘 돌려받으시고 매매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