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강의 듣고 내집마련 했어요
너나위의 내집마련 기초반 - 월 300만원 직장인이 서울 내집마련 하는 법
자음과모음, 너나위, 코크드림

7월 31일에 드디어 잔금이란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막상 5개월 후에 잔금을 치루다보니, 진이 많이 빠졌네요..
이번 내집마련을 전체적으로 복기하면서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2월에 내집 마련 후기를 작성했는데,
중간 단계인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진행하면서 잘 한점과 못 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단계로 나누어 작성했으니,
계약 시에 참고하시면 절대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1. 중계 수수로 (복비)
전에 제가 작성했던 글을 보면 가장 아쉬웠던 점이 복비를 못 깎았습니다.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배웠으나,
매도인은 계약서의 도장을 찍기 전에 복비를 네고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부랴부랴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면서 마무리 되었고,
결국 저는 0.7%로 계산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도금을 송금하고, 잔금일이 다가왔을 때 네고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0.1%만 네고해주세요.
다음에 매도나 전세 구할 때도 사장님께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사장님의 답변은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그 당시에 별 말씀을 안하셔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정도는 그냥 내셔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언변이 정말 화려하고 뛰어나셔서,
위의 대화 말고도 엄청 길게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잔금일날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동료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계약일날 혹은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복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세요.
중요한 점 : 복비도 사람간 일이라 네고가 가능합니다.
2. 등기(법무사 수수료)
강의에서 배운대로, 부동산 사장님께,
"아는 지인분이 30만원에 해주신다는데, 멀리 계서서요
사장님께서 30만원에 가능한 법무사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중도금 송금 후에 다시 연락드려보니, 30만원대에 가능한 법무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법무통”이라는 곳에서 제 견적을 올렸더니,
다 40~50만원대의 금액이였기에
30만원대면 충분히 저렴하구나 느꼈습니다.
법무사님의 연락처를 받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 30대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부가세 포함하여 30으로 법무사께 조율부탁드린다고 하니,
법무사님께 직접 연락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부동산 사장님과 소소한 트러블이 발생했고,
제가 직접 법무사님께 네고 부탁드려서 5만원이라고 깎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점 : 법무통/사장님 소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정하고 추가 네고도 진행 가능함
3. 등기(채권 매입 수수료)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월부에서 배운 좋은 방법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채권매입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것도 금액은 작게는 몇십~몇백은 나갑니다.
일전에 0호기 때는 아무것도 몰라 시키는대로만 했다면,
1호기부터는 배운대로 다 하리라 마음먹었기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중요한 팁은 채권매입 수수료는
공동명의로 계산 시 20~30만원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단독 명의일 때 자기부담금을 조회하고,
공동 명의면 주택공시가격을 절반으로 입력하면 공동명의일 때 자기부다금을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x 2(공동이라 각각 수수료가 나옴) = 총 자기부담금
이 각각의 케이스를 알아야
법무사님이 공동명의로 견적을 뽑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 20만원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님께 채권매입수수료는 공동명의로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중요한 점 : 공동 명의면 채권매입수수료도 세이브 할 수 있다.
4. 등기(취득세)
취득세도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다른 곳에 돈이 좀 묶여서 취득세는 마통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취득세도 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서울이면 이택스,
지방이면 위택스
위의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무카드나 무이자가 아닙니다.
위의 사이트를 가면, 매월마다 카드사 혜택이 다르니
확인해보고 카드를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농협카드로 6개월 무이자 했습니다.)
카드 신청 → 법무 등기 견적서로 한도 증액 요청(취득세+지방세 포함 금액)
→ 법무사한테 카드 결제 알림 → 이택스/위택스 결제
중요한 점 : 취득세도 카드 무이자 6개월 할부가 가능하다.
5. 잔금(재산세)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6월 1일 기준 소유주한테 7월 주택 /9월 소지분 총 2번의 세금이 나옵니다.
저는 2월에 계약을 했으나,
기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셔서 잔금일을 7월로 하고
그 전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저한테 안 나왔습니다.
잔금 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인 분들이 사실 화가 나셨다.. 잔금이 너무 늦고, 너무 저렴하게 집을 팔았다고 하셨다.
거기다가 재산세도 본인들이 내야하니, 매수인분한테는 뭐라 말 못하고 자기한테 몇번 연락하셨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매도인이 복비는 조금 더 네고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ㅋ
(매도인은 30대에 4급지부터 갈아타서 지금 1급지 갔고, 여러채가 있는 분이셨네요.
저와 마지막 인사말이
“월급 믿지 말고, 부동산으로 번창하세요~! ”
상당한 무림의 고수를 만난 기분이였습니다…..
중요한 점 : 가능하면 6월은 넘겨서 계약하자
6. 잔금(중계 수수료)
중계 수수료 네고는 안된다고 들었고, 중간에 사소한 트러블이 있었기에
큰 기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2월에 복기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
시도라도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빨리 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방학이라 같이 데려갔고,
덕분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복비 네고하려는 순간
하필이면 매도인도 너무 일찍 오셨고,
그대로 계약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도인은 서류/잔금 입금 확인 후 중계 수수료를 송금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수수료 송금하지 않고,
매도인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되는지 확인하면서,
사장님께 0.1% 네고안되면, 총 금액에서 백만이하는 절삭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알겠습니다."
뭐지? 이렇게 쉽게 되나?
기분은 좋았으나, 왠지 더 네고도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저렴했기에, 만회했다는 생각하고
다음 투자할 때는 시작부터 복비를 협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요한 점 : 복비는 계약 전에 네고하자
이 글이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하는 수익을 얻고 매도할 때
후기를 쓰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번창하세요.
댓글
복비는 계약전에 네고하자!! 복비는 그냥 내야하는 건줄로만 알았어요 ..이후기 안 봤으면 그대로 다 낼뻔 했네요. 백만원 이하 절삭을 쿨하게 해주시다니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