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면 자녀가 막상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요. 증여 당시에는 자녀 투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계산해서 증여 금액을 정하지만 증여세 때문에 막상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필요한 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다보니 부모님들께서 “그럼 세금은 부모가 대신 내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 대신 납부한 증여세 금액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에게 세후 필요한 금액을 온전히 남겨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필요한 금액만큼만 증여해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투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자녀에게 실제로 1억 원이 남으려면 증여가액 “X” 를 구해야 합니다.
세후 현금액을 1억 원으로 두고, 증여가액 “X” 를 구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이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산식 : X - {(X - 2천만원) x 누진세율} - (1 - 3%)} = 1억 원
위 산식대로 계산하면, X 는 약 1억 86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약 1억 860만원을 증여하면 이 중 약 860만원은 증여세로 납부되고 자녀 손에는 1억 원이 남는 셈입니다.
세후 5천만원을 남기고 싶다면?
세후 2억 원을 남기고 싶다면?
케이스 별로 필요한 증여가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후 5천만원 남겨주려는 경우 증여가액]
부모님이 약 5,322만원을 증여하면 이 중 약 322만원은 증여세로 납부되고 자녀 손에는 5천만 원이 남겠습니다.
[세후 2억 원 남겨주려는 경우 증여가액]
부모님이 약 2억 3,130만원을 증여하면 이 중 약 3,130만원은 증여세로 납부되고 자녀 손에는 2억 원이 남겠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겨주고자 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세후 5,000만원 남겨 주기 위한 증여가액 : 약 5,322만원 (증여세 약 322만원)
세후 1억 원 남겨 주기 위한 증여가액 : 약 1억 860만원 (증여세 약 860만원)
세후 2억 원 남겨 주기 위한 증여가액 : 약 2억 3,130만원 (증여세 약 3,130만원)
증여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세후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아져 증여세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주고자 하는 금액과 세금까지 함께 설계하고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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