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에 잔금을 치기 전에 법무사 견적을 받았는데 조정 가능한 금액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법무통도 넣어 봤는데 합계에서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대로 해두 괜찮을까요?)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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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니님, 안녕하세요 🙂 매수 정말 축하드려요~~! 위에서 조언해 주신 것처럼 수수료와 추가 비용(체크사항)까지 포함해서 30만~35만 원 선으로 맞추실 수 있으면 좋을 듯해요 저는 협의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팁 몇 가지 드릴게요! 법무사님께 “제가 아는 분은 비슷한 건을 30만 원 선에서 처리하셨던데, 혹시 조정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견적 조정에 동의해 주셨다면 잔금 전날 다시 한 번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세부 항목이 반영됐는지 꼭꼭 한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니님 안녕하세요^^ 법무사 견적서에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잔금일 기준 금액 조회 필요) 인지대 증지대입니다. 이 외의 금액은 협의 가능한 금액이기에 이 부분 잘 협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니님 안녕하세요~ 지금 체크해주신 부분은 법무사분과 협의하면 금액 조정이 가능하니까 잘 얘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수료 + 체크해주신 부분까지 해서 30만원 선에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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