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월부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에 잔금을 치기 전에 법무사 견적을 받았는데 조정 가능한 금액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법무통도 넣어 봤는데 합계에서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대로 해두 괜찮을까요?)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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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리니님 안녕하세요^^ 법무사 견적서에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잔금일 기준 금액 조회 필요) 인지대 증지대입니다. 이 외의 금액은 협의 가능한 금액이기에 이 부분 잘 협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니님 안녕하세요~ 지금 체크해주신 부분은 법무사분과 협의하면 금액 조정이 가능하니까 잘 얘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수료 + 체크해주신 부분까지 해서 30만원 선에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니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올려주신 견적서에 체크해주신 부분 + 보수료는 모두 협상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무사님께 잘 말씀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채권할인금액은 매일 달라지는 부분이니 잔금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금액 확인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카페 글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9011632
마무리까지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