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 계약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하자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상황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아직 매매 계약서는 쓰기 전이고 계약금 일부를 보낸 상태입니다.
임차인 집은 다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서 작성 이후에나 하자 체크 목적으로 설득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측 부동산도 완전히 협조적인 편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계약일 전에 최대한 문제가 없는 물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배운대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서 하자 수리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 3-4시간 전에 먼저 가서 확인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관리사무소에 방문에서 하자 수리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걸까요? 계약서가 없는데도 보여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특히 이 단지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서 경비실에만 접근이 가능한데요. 경비실에 물어봐도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일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