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6/27 규제 후 전세안고 매매 시 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 / 서울 비규제지역(강서) / 아파트 가격 8억 / 전세 4억5천 / 전세만료일 26년 3월 / 실입주 예정
1) 실입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 매매 시 주담대 70%인 5억 6천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잔금일은 언제로 해야되는지?
2) 실입주를 위해 세입자 퇴거 요청하려면 소유권이 2개월 전에는 이전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잔금일을 26년 1월로 해야되는지?
3) 잔금일을 26년 1월로 했었을 때 주담대 70%인 5억6천 대출이 가능한지?
4) 26년 3월 잔금일로 하려면 소유권 이전은 못받는건지?
규제 이 후 복잡해져서 초보자인 저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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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 1.등기이후 3개월 지나면 매매자금이 아닌 생활 안정자금으로 인식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LTV 70까지 나오지 않고 627이전 전세는 전세반환금 만큼, 627 이후에는 1억 한도입니다 ) 따라서 임차인 퇴거일이 내가 등기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현재 은행 예산 소진으로 진행안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연말이나 내년초 대출 제도 변화를 미리 대응하기 어려울거 같아요 3. 임차인이 갱신의사가 있어도 실거주 매수인이라면 퇴거 요청 할수 있 다는 판례가 있지만대출관점에서 시장 상황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저라면 ~조금더 실입주 여건이편한 매물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투자 코칭 등으로 도움을 받아볼거 같아오. 내집 마련 응원합니다 :)
내집사자아자아자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 합니다. :) 실입주를 위해 내집마련을 준비하시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해당 내용들은 내집사자아자아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처음 거래에서는 어렵고, 특히나 이런 규제가 있다고하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질문들을 보면, 1) 주담대 70%가능여부는 현재 개인 소득과 DSR, 은행별, 창구별로 모두 상황이 달라서, 실제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세입자분이 내년 3월이 만기라고 하시니, 그 때까지 정책이나 규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은행에서도 계속 이야기 주실 것 같아요. 2) 이 부분은 세입자 퇴거 요청은 내집사자아자님께서 해당 집에 살기 위해서 세입자분의 만기일에 퇴거를 부탁드리면 되는 부분으로, 잔금을 미리 하지 않아도 세입자분 퇴거시점에 맞춰서 잔금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3) 이부분은 2번답변에 따라 잔금을 미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 같이 해결되는 부분이고, 4) 잔금시점에 소유권이전도 꼭 같이 하셔야 하니, 잔금일이 소유권 이전을 하시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경험상, 이런 고민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답변 받게되시는 부분들과 더해서 부동산 사장님과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개별로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 내집사자아자님의 과정을 응원드리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사자아자님 실거주 마련을 위해 실입주 물건뿐 아니라 전세안고 물건까지 보려는 노력하시는것 같아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질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1)실입주 위해 주담대 70% 5.6억 대출 잔금일을 세입자 퇴거일인 26.3월로 해야되는지 2달전에 미리 받아 잔금을 쳐야하는지라고 이해 했습니다. 2)위에서 두잇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 주담대가 확실히 70%가 나오는지, 5.6억의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하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3) 스트레스 DSR실행으로 새로운 규제 부분들이 추가되어, 개인마다 주택수, 연봉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개별적인 부분이라, 대출상담사나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KB시세 or 연봉의 6배 등) 4)2달전 고지는 집주인(현 매도자)이 세입자와 소통을 통해 미리 매도관련 소통이 되어야 하고, 이후 내집사자아자님의 대출잔금 날짜를 조율하면 될듯 합니다. (3월 전에도 협의에 따라서 날짜를 조율할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협의되어 내집마련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