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물을 보던 중에 세입자가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중도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 변경 시 주택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중도 퇴거권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주택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대법원 요건(특약 기재,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 외에 ‘임대인 변경’ 사유 하나만으로도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글 남겨주시는 선배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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