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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차인 이사 나가는 날 확인 사항(임대인 확인 사항)

25.09.07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2년이 되어 임차인 이사 가는 날이 확정됐고

전세 보증금을 이삿짐 반이상 나가는 걸 보고 이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날 임대인인 저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가령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입금 계좌번호는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계좌 입금 후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영수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1. 부동산 소재지
  2.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3.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4. 계약기간
  5. 전세보증금 총액
  6. 전세보증금 입금 계좌
  7. 양쪽 싸인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 가져야 하는지, 전세계약서를 양쪽 모두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서 마무리도 도움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영수증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제가 영수증 받아야 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의 짐이 모두 빠진 뒤, 

    집 상태를 확인하고 주는 것으로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관리비는 다음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또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댓글


민갱
25. 09. 07. 13:11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주택 임차후 2년이 지나셔서 보증금 돌려주시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하는지 막막하고 고민이 되실것 같습니다 먼저 임차인께서 전세대출을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보증금을 은행으로 반환해야하는지,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통지서나 채권양도통지서와 같은 문서를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관련 은행이나 기관에 전화를 통해 상환방법 문의하시어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신다면 이체내역이 남기때문에 캡쳐와 이체 후 확인문자등을 남겨두신다면 따로 영수증을 받지않으셔도 되지만 확실한 부분을 위해 영수증을 받고자 하신다면 적어주신 7가지 내용을 기본적으로 적으시고 전세대출로 인해 일정부분은 은행으로 반환이 필요하다면 해당내용이 함께 기재되면 좋을것같습니다.(질권설정통지서에 따라 보증금중 일부인 00000원은 ㅇㅇ은행으로 반환하였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 ㅇㅇㅇ 의 계좌 000으로 반환하였음. ) 싸인이나 계약서에 찍었던 도장 중에서는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됩니다. 공실기간이 없으시다면 부사님 말씀대로 다음 임차인에게 승계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공실기간이 있으시다면 해당기간만큼만 시작이다님께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세잔금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리스보아
25. 09. 07. 13:21

안녕하세요 민갱님께서 금전적인 부분은 민갱님께서 자세히 적어주셔서 집 내부 상태 확인 하실때 주요 구조물 ( 샷시, 문, 씽크대 등) 작동 여부와 집의 키와 같이 부품들도 잊지 않고 챙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원활히 되기를 바랍니다!

오르디
25. 09. 07. 14:23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민갱님, 리스보아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세입자 퇴거날짜에 신규세입자 이사가 있었는데 짐이 늦게 빠지게 되면서 아직 다 짐을 안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짐이 다 빠진 후 신규세입자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거실, 안방 벽이 곰팡이처럼 까맣게 변색되었으나 이미 기존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다 돌려준 상태가 제가 다시 도배를 해드렸습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으로 돌려받은 것이 알고보니 다른 기종이라 추가로 구입해드린 경험이 있어 꼭 짐이 다 빠진 후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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