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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가계약금 넣기전 계약서 내용 검토부탁드려도 될까요?

25.09.12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넣기전 특약을 담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려 합니다.

 

매수하려는 물건에 현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시고, 

내년 만기가 2월이나 이동할 집이 정해지면 만기 전 먼저 나가시고 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시고 3개월 후 저에게 전세 승계를 해주시는 조건입니다.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소유권 변경 전, 후 3개월을 두어 전세입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였는데

이 부분 문제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급한 상황이고, 내용이 길어 계약서 캡처해 올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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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
25. 09. 12. 17:17

안녕하세요 걱정님:) 가계약전 꼼꼼하게 특약을 확인 중이시군요. 올려주신 계약서 특약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재 세입자가 내년 2월 이사 예정이고, 매수인(질문자님)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야 하며, 매도자가 그 세입자와 계약 후 3개월 뒤 전세 승계를 해주는 조건이네요. 큰 틀은 맞게 작성하신 것 같구요. 추가로 확인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1)근저당, 말소 여부가 명시되어있는지 -혹시 기존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의 책임으로 말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하구요. 2)세입자 대출 가능 조건 명시 혹시나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지라 “매도인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전세 승계 시점 ‘3개월 후 승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실 위험·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게 좋아보여요. 일반적으로는 매도자가 책임지도록 특약을 두는데, 이부분 협의하셨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소유권 이전과 전세 승계 “소유권 이전은 00 잔금일에 완료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은 잔금일 전후로 체결하여 3개월 이내에 승계한다”는 식으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새악ㄱ이 듭니다. 정리하면, 지금 계약 조건대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위 4가지를 정도를 확인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약 정리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집심마니
25. 09. 12. 17:19

걱정없쭈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 세팅 + 전세 승계 조건의 매수 계약을 준비중이시군요.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새로운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에 여유를 둘 수 있는지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야 할 경우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시점의 대출 정책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26년 2월 만기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특약에서는 3번과 7번이 중복으로 써져있습니다. 굳이 두 번 적을 필요는 없어보여요! 걱정없쭈님께서 3개월 이후로 소유권 이전 + 전세대출 이 가능한 은행을 계속 파악해두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더라도 나중에는 안될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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