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급대책이 나오고 나서 일각에서는 ‘공급은 없고 규제만 있다’라는 씁쓸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중에서는 지난 번 칼럼에서 예상한것처럼 추가 대출규제가 나왔으며 세금 관련으로는 ‘자금조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증여세 조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 그 원천을 더 명확하게 보겠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특히 가족 간 차용 등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 내용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심의 규제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서울 중심지에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곧바로 전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매매계약 절차와 달리 사전에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약정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즉 매수의사가 있을 경우 약정서 작성 → 이후 지자체 허가 → 이후 본계약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떻게 지정이 될까요? 들리는 바로는 마포, 성동과 같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난 6.27 대출규제 등을 고려해보면 서울의 경우 ‘곧바로’ 혹은 ‘한 번에’ 지정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풍선효과를 원천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중급지를 매수하더라도 곧바로 전입을 해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같은 레버리지 활용은 불가능하며 대출규제도 들어간 상태이므로 오히려 현금부자들에게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9.7 공급대책이 나오고 난 후 지금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흘렀는데요,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본격적인 세금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산되려는 시점입니다. 가급적 여력이 되는 선에서 좋은 곳을 미리 선점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 이슈는 깔끔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강의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https://link.weolbu.com/47vLx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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