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텔러입니다:)
집을 살 때, 어디에 사지? 얼마에 살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하는데 중요한 결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세금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단독명의 vs 공동명의란?
단독명의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공동명의는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50:50 형태가 가장 흔하지만, 자금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단독명의, 공동명의 모두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3. 재산세
재산세도 취득세와 같이 명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 9월에 50%씩 나누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든 물건별 과세하는 방식이라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계산되므로 고가 주택이라면
공동명의로 나누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12억까지 공제해주고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해줍니다.
같은 집이라도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높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차익을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구간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명의변경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부 증여는 10년에 합산 6억까지 비과세)
그리고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임대 소득이 발생되어 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독명의는 간편하지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동명의는 절세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요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명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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