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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0/15 토허제에 묶인 조합원 + 전세대출??

25.10.16

 

 

 

안녕하세요

 

어제 정책으로 인해 지금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려서..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광명에 조합원으로 아파트 1채 준공이 12월 되어있고 9월에 세입자 계약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중이고요…

 

어제 규제내용중에 3억 APT 취득시에 전세대출이 제한걸린다는 항목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12월에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지금 받고있는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 당하는건가요??

 

계약은 2026.08월까지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전세대출은 불가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조언 간청드립니다…..


댓글


아라메르
25.10.16 12:10

안녕하세요 마구마구님 계약 중에 규제가 뜨게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현재 광명은 10/20 부터 토허제, 과열지구 지정이 예정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준공 후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무주택자 요건(전세대출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 이후부터는 은행에 따라 상환 통보나 연장 거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은행 상담 및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드립니다. 준공시점, 입주권 상황 설명 후 회수 시점 / 연장가능여부 / 유예가능 기간 등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거주할 집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보아
25.10.16 12:41

안녕하세요 마구마구님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로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준공중인 주택을 취득하시는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3억을 넘게 되면 전세 대출이 제한되도록 규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관련해서는 취득으로 인정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고 ,해당 시점에 맞춰서 실거주가 아닌 다른 집에 거주할 경우 가능한 월세 등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갱
25.10.16 12:54

안녕하세요 마구마구님 규제발표로 인해 당황스럽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전세대출 제한의 경우 투기,투과지역 효력 발생일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라고하였는데요. 잔금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기때문에 12월에 취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곧바로 전세대출 회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26년 08월 만기 이후 전세 대출에 있어서는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기때문에 상담 및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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