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정책으로 인해 지금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려서..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광명에 조합원으로 아파트 1채 준공이 12월 되어있고 9월에 세입자 계약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중이고요…
어제 규제내용중에 3억 APT 취득시에 전세대출이 제한걸린다는 항목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12월에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지금 받고있는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 당하는건가요??
계약은 2026.08월까지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전세대출은 불가인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조언 간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