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6년 전부터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과 올해 1호기 할때 융통 하려고 추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한도를 합산하면 1억이 넘는 마이너스 통장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려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 일단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대출 사용 금액은 0인 상태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1억 이상 신용 대출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마지막 대출 실행일 기준 1년 동안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이 제한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통을 철회한다면 주택 구입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색한 아래의 내용을 보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해서 아래 내용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2개 중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만기일이 지날때까지는 아예 규제 지역에 주택 구입이 안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규제 적용의 핵심 기준 : ‘주택매매계약체결일’과 ‘약정의 효력’ -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자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 규제 지역 판단 시점 :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 기준 - 금융 당국은 규제 지역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주택매매계약체결일’로 명확히 했습니다. 즉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 소재지가 규제 지역(조정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이라면 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차주는 자신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이 신용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이라면 그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 마이너스 통장한도 축소의 효과 : 소용 없다.-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늘 당장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원 밑으로 낮추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도를 낮추더라고 주택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규제가 단순히 현재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실행시 (마이너스 통장 개설시) 차주가 은행과 맺은 약정의 효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에게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1년간 제한한다.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받습니다. 아 약정은 대출 실행(마통개설일)로부터 1년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줄이거나 심지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미 맺어진 약정의 효력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 자체에 규제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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