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재개발 분양권 13년을 몸테크해서 분양권 보유중입니다.
25.09월에 전세계약을 맺은상태이고… 12월이 준공인데..
갑자기 토허제에 묶여서 저도 지금 전세대출 받아서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중인데..
정책대로 하면.. 제가 받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회수가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예외항목으로 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경우일때 예외가 적용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시흥시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재학중인데..
대중교통 시간으로 책정했을때 편도 1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리는 시간까지하면 더 오래걸리겠죠…
이런 경우일때 예외항목으로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내용은 대출받은 은행에다가 호소를 해야하는건지 어디에 요청을 해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