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재개발 분양권 13년을 몸테크해서 분양권 보유중입니다.
25.09월에 전세계약을 맺은상태이고… 12월이 준공인데..
갑자기 토허제에 묶여서 저도 지금 전세대출 받아서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중인데..
정책대로 하면.. 제가 받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회수가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예외항목으로 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경우일때 예외가 적용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시흥시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재학중인데..
대중교통 시간으로 책정했을때 편도 1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리는 시간까지하면 더 오래걸리겠죠…
이런 경우일때 예외항목으로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내용은 대출받은 은행에다가 호소를 해야하는건지 어디에 요청을 해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마구마구님!! 규제가 나온 10.15일 이전에 계약된 전세대출이나 타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15일 규제이후 신규 전세대출 혹은 신규 주담대에만 해당되니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 중이시라면 문제 없이 계속해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 ) 규제로 인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텐데 새 아파트 입주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구마구님 안녕하세요 :) 10.15 대책 이후 전세대출 회수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규제 이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시라면 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거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