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5일 규제 발표 이후 10월 17일에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보던 단지를 매수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4급지에 준공 약 30년 된 구축 아파트로 리모델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구조가 탄탄하고 로얄동·로얄층이라 추후 리모델링을 계획하며 고민끝에 매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
- 기존 세입자는 10년 동안 거주했고 묵시적 갱신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2024년 5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계약 만료: 2026.05)
- 매도자가 세입자와 재계약 당시 세입자는 기존 전세(5.3억)보다 3천만 원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고, 매도인이 3천만 원을 돌려주어 전세금은 5.0억으로 계약되었습니다.
- 시세상 현재 해당 단지 전세는 약 5.2억–5.7억 형성되어 있습니다.
0호기 매도 잔금일은 12월, 매수 잔금은 매도인과 협의해 2026년 1월 말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사장님 말씀으로는 잔금일에 전세입자도 오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점과 질문
- 잔금시 전세 계약 갱신 여부
- 일반적으로 ‘전세 승계’되는 물건은 매수자가 별도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세입자와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세입자와 새로운 2년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세입자는 향후 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상황(또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생기나요?
- 전세금 인상(5%) 제안
- 저는 투자금이 예상보다 컸어서 재계약 시 전세금을 약 5% 인상하고 싶습니다. 다만 세입자 분위기로 보아 인상하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리모델링을 하고 세입자를 구해야할지 아니면 기존세입자와 인상없이 재계약을 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 전세대출(신규 세입자)의 소유권 변경 요건 우려
- 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소유권 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26년 1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은 그 시점 이후가 되고, 만약 전세 만기가 2026년 5월이라 소유권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즉 1월→5월은 4개월) 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전세대출을 일으켜 들어올 세입자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알고 싶고 결정해야 할 것들
- 잔금 시점에 기존 세입자와 새 계약(2년)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을 승계받는 형태로 진행해야 하는지.
- 재계약 시 전세금 5% 인상을 시도할지, 인상 불가 시 리모델링 후 신규 세입자 모집(비용·시점 고려)을 할지.
- 소유권 이전 시점과 전세대출 관련 규정(‘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요건 등)이 실제로 새 세입자의 전세대출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