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규제지역 매수시 실거주의 의미는??

25.11.08

직장 때문에 지방 사택에 거주중입니다.

근데 가족들은 수도권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출받아 매수 후 가족들을 무상거주시킬 경우

실거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입신고도 해야겠지만 주말마다 서울로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실거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대흙
25.11.08 19:07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실제 매수를 하시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또 주말에 거주도하시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오마메
25.11.08 19:14

하기나해님, 지방 사택에 거주하시면서 수도권 실거주매수를 고려하고계시는군요. 토허제 지역에 매수후 전입신고 및 주말에 왔다갔다 하시는 경우라면 문제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점이나 이해안되시는부분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멤생이
25.11.08 19:41

안녕하세요 하기나해님 저도 지방사택에 거주하고, 부모님이 서울, 수도권에서 거주중인데요. 말씀해주신 부분은 모두 가능합니다만, 평일에는 어디 거주하실지 궁금하네요.(이건 단순히 저의 호기심) 암튼 위에 말씀해주신게 맞습니다! 좋은 선택 하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