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토요일에 정식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사님한테 방금 매도인이 계약파기 원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계약금 송금할 때,
문자로 계약 전에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한다고 적어두었는데요.
집주인이 가계약금 배액배상한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고 문자에 적혀있으므로 이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배상만 받게 되는거지요?
(2) 다음에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고 문자로 적어두어야할까요?
(3) 계약은 취소되었지만 복비는 받으시는거라합니다. 원래 받으실 금액에서 20만원 정도 깎아주신다는데요. 이번주 다른 매물 보러와서 계약하게 되면 그때도 복비를 깎아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건바이 건이니 그냥 좀 깎아서 드려야겠다 생각하는데. 계약 파기된 건에 대해서 복비를 얼마나 드려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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