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혹시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현금 50억 증여한다고, 자녀가 그 소중함을 알까요?
이제 자녀에게 필요한 건 금수저가 아니라, 창업가 수저입니다.
50억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4억 5천만 원만 낸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억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요?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창업하는 자녀에게 최대 5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인데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만을 적용받죠.
당연히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준비하기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닐 거에요.

무엇보다 창업자금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증여세를 아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표를 통해 비교해 볼까요?

1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때는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면 5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10억 원을 주더라도 5천만 원의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창업을 장려해야 하니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 그대로 창업을 위한 증여자금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 현금과 채권 형태로 증여해야 인정되는데요.

현금도 사업 확장을 위한 자산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목적' 이기만 하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유흥 주점과 도소매업은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며.
커피 전문점 또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숙박 음식점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갈래를 잘 구분하셔야겠죠?

또한 창업을 '어디서' 하느냐도 세금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무려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혜택이죠.

이 특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송도와 용인에서 청년이 창업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창업가 수저를 물려주어, 부의 이전과 자녀의 자립심을 동시에 달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