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1호기 계약을 하러 가는데 계약서 내용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낀 물건 매수입니다.
특약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다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내용이 많이 줄어든거 같아서... 적혀진 내용만으로도 계약하는데는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약 2번처럼 “발코니 부분은 층간누수를 제외한 창들실리콘 노후로 인한 누수와 벽체에 결로.곰팡이 발생 등은 하자로 보지 않는다” 원래 하자로 보지 않는게 맞나요?
또 가계약하면서 계약금 4천만원의 일부인 천만원은 이미 입금한 상태인데 원래 이 내용은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거 제가 챙겨야할 건 없을지.. 해당 물건이 공동명의 물건인데 한 분이 못오신다고 하셔서 그럼 그냥 위임장 받고 공동명의자분 신분증만 확인하면 될까요?
부사님께서는 위임장 말씀은 드려보겠고 혹시 위임장 없게 되더라도 전자계약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ㅠㅠ 그럼 공동인증서 미리 usb같은데 담아가야하죠?
넘 떨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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