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확인했는데요, '중개대상물 확인º설명서(주거용 건축물)'라는 서류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류 중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항목은 다시 대상물건의 표시라고 토지와 건축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건축물에 보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는 '적법'으로 체크 되었으나 위반 내용에는 '공부상미기재 : 방1곳 확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질문드리니 운용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입니다. (참고로 해당 단지의 다른 물건들을 볼 때도 방이나 거실을 확장한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