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아파트 매매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5.11.24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확인했는데요, '중개대상물 확인º설명서(주거용 건축물)'라는 서류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류 중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항목은 다시 대상물건의 표시라고 토지와 건축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건축물에 보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는 '적법'으로 체크 되었으나 위반 내용에는 '공부상미기재 : 방1곳 확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질문드리니 운용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입니다. (참고로 해당 단지의 다른 물건들을 볼 때도 방이나 거실을 확장한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잠토
25.11.24 17:52

안녕하세요 선개미님, 건축물대장상 위반여부가 없고 적법으로 되어있다면 전세대출 심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내용에 공부상 미기재표기로 방 1개 확장이라고 되어있는건 위반내용이기보단 표시물에 대한 세부사항인것 같아요. 다만 방 1개를 확장하면서 기둥을 없앴다거나, 대비공간을 폐쇄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위험요소로 보일수 있어요. 관리 사무소에 가서 확장된 방의 부분이 건축물 위반사항이 아닌지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세대출과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선개미
25.11.24 17:58

잠토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뷰가공
19시간 전N

선개미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덕분에 알게되었습니다! 원활하고 무탈한 계약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