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토입니다.
투자하시고 전세 계약 맞추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가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새로 맞추시는 분들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세 계약에 필요한 문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먼저 살핀 후 문구도 함께 공유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전형계약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작성 시 주의 사항
임대차보증금액은 한글로 쓰며, 숫자와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예시 : 보증금) 금 일억오천만원 정(₩150,000,000)
-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해약 조건, 위약금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 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 계약 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며, 계약서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는 작성 및 날인한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원본을 보관하여야 차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약문구 모음입니다.
[일반 전세 계약 특약]
- 현 시설 상태에서 임차인이 현장 확인 후 계약한다.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한다. (자연마모 제외)
- 전기,수도,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한다.
-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임대차 계약 미연장 시 새로운 임차인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 임차인 계약 전 미리 이사 날짜를 잡지 않는다.
- 흡연 및 반려동물을 금지한다. / 벽걸이TV와 타공을 금지한다. (삭제 가능)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한다.
계약갱신 청구 연장 계약시
- 계약갱신 청구 연장 계약일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추가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어도 되고, 공인중개사 대필을 신청해도 되고, 임대인이 직접 신규 장성하여 임차인과 계약하셔도 됩니다.
-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을 경우 간혹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을 요청할 때가 있어 이부분은 임차인이랑 협의 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 연장 계약 특약]
- 본 전세계약은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 재계약이다.
- 전세보증금은 기존 전세금 OO만원에서 5% 증액된 OO만원으로 한다.
- 그 외 계약 사항은 기존 전세계약사항을 따른다.
그밖의 참고하기 좋은 특약 추가 정리 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 임차인은 본 주택을 사택용도로 사용하고, 허용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한다.
- 본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나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을 해지한다.
[잔금 전 수리하기로 했을 때]
- 임대인은 잔금 전 수리(도배, 장판, 페인트, 조명, 욕실.....) 하기로 한다.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 경우]
-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하며, 이후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한다.
[월세 계약일 경우]
- 월차임 2기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 동의 없이 열쇠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다.
월차임 연체시 연20%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 등본이 필요할 수 있음)
[매도인이 아닌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
- 본 물건지는 매매 계약 진행 중이며,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 특약]
- 본 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며, 임대인은 허가조건상 실거주 의무기간(2년) 경과 후 전세를 허용받았다.
- 허가조건 위반 시 발생하는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전세 특약]
- 본 건물은 ○○재개발(또는 재건축) 구역 내 소재함을 임차인이 인지한다.
- 철거·이주 통보 시점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 임대인은 철거 통보일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조합·시공사 보상금 수령 후에도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우선한다.
그럼 모두의 안전한 임대차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전세 연장 계약서 샘플도 첨부해 드립니다.

전세 연장 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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