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쿄코입니다.
이번에 1호기 매수와 관련해 가계약을 진행했고, 특약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수 예정인 주택은 공실 상태이며,
매매가 6억, 근저당 채권최고액 494,400,000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고려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잔금 시 근저당 말소” 조건만 특약으로 넣은 뒤 가계약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세 세입자 잔금일과 제 잔금일이 어긋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전세잔금) + 제 계약금 + 기존 근저당이 합쳐져 매매가를 초과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근저당 말소'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 부분을 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전세 계약을 본인이 진행하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일 불일치가 실제로 흔한 문제는 아닌지, 특약을 추가하지 않고 진행해도 괜찮은지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특약 추가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넣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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