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주에 1호기를 하고 전세 세입자(만기3월 초)와 재계약을 진행중인데요..
물어볼 곳이 없어 이 게시판에 여쭤봅니다ㅠㅠ
우선 전세계약기간 2년 6개월(공급 피하기)에 전세 보증금 까지 협의가 된 상태인데요.
계약을 하려고 통상적인 보증금의 5~10% 정도를 요청드렸더니
세입자 분께서 '이렇게 진행하는거 아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재계약 할때 따로 계약금을 낸 적이 없다.
다른 조건들도 자기가 다 수용해 줬는데 무슨 계약금이냐' 며 팔짝 뛰시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렸고 통화를 해보시더니
세입자가 감정이 많이 상하셔서 강경하게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진행하길 원한다.
중간에 나가거나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할것 같다고..
저를 오히려 설득하시더라구요.. ㅠㅠ
해서 질문은...
- 세입자가 요구하는데로 기존 들어있는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상환다는 문구를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라면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들어주고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ㅠㅠ
- 세입자 분이 마음이 상하셨는데, 좋게 마무리해야 이후에도 문제가 없을듯 한데.. 어떻게 세입자분과 소통하며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