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주에 1호기를 하고 전세 세입자(만기3월 초)와 재계약을 진행중인데요..
물어볼 곳이 없어 이 게시판에 여쭤봅니다ㅠㅠ
우선 전세계약기간 2년 6개월(공급 피하기)에 전세 보증금 까지 협의가 된 상태인데요.
계약을 하려고 통상적인 보증금의 5~10% 정도를 요청드렸더니
세입자 분께서 '이렇게 진행하는거 아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재계약 할때 따로 계약금을 낸 적이 없다.
다른 조건들도 자기가 다 수용해 줬는데 무슨 계약금이냐' 며 팔짝 뛰시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렸고 통화를 해보시더니
세입자가 감정이 많이 상하셔서 강경하게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진행하길 원한다.
중간에 나가거나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할것 같다고..
저를 오히려 설득하시더라구요.. ㅠㅠ
해서 질문은...
벌써 연말이네요~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댓글
에구 감사의열쇠님~ 기존 세입자를 세안고 계약하는거랑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세안고 계약하는데 그 세입자분이 지금 열쇠님과 새로운 계약서를 쓰시는거죠? 저도 비슷한 사례의 계약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계약금이 기 보증금으로 하고 계약 진행했었습니다... 그분들도 특별히 나갈 이유가 없었고 스무스하게 진행되어서 큰 리스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틀어질 경우가 걱정될 수 있으니 기 보증금에서 일부 계약금으로 하고 일부는 잔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열쇠님이 받으시는 경우에 그걸 다시 돌려주는 서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하는거죠~ 부사님과 잘 이야기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조장님... 산너머 산이네요.... 잘 해결하시고, 큰 배움 꼭 얻어가시길요. 실제로 도움되는 말 한마디도 전하지는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의열쇠님 ^^ 기존 거주중인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할때에는 계약금을 따로 지불받지 않아도 기존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 문구상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한다" 라고 쓰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도장 찍어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세입자분과 소통에 있어서 불편감이 남아있다면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험상 '이렇게도 진행될수 있음을 제가 잘 몰랐고. 불쾌하셨다면 마음푸시라 '하고 진솔하게 전달하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