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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떨어진 것도 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6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 새싹 엘디이엔입니다.

 

하자 배상 책임에 대해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5년 6월 계약, 8월 잔금 및 등기 이전한 0호기가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세안고 물건)

 

어제 매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다고

 

배상해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숨은 하자’ 법규와 판례를 대면서요….

 

계약서에는 “1.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조항은 있는데,

 

중대하자, 경미한 하자의 보수, 배상 책임에 대한 특약은 없습니다.

 

“관련 민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잔금일 이후 6개월까지는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매도인이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중대한 하자 : 구조적 하자(벽, 천장 균열 등), 누수 배관 문제, 난방, 냉방, 전기 설비 불량 등

 

아래 사진과 같은 상황인데,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아래는 매수인이 보낸 법규와 판례입니다.

 

 

1. 관련 법규범​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매수인이 알지 못한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수 당시 타일의 부착상태 불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숨은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82조 (권리행사기간)​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만 하는 제척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2. 판례 법리​

 

​'숨은 하자'의 판단 기준​법원은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60462. 

 

또한 이러한 하자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4388. 준공 6년 차 아파트의 벽면 타일이 떨어지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시공 당시의 부착 불량 등 잠재된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4388, 수원지방법원-2022나60462. 

 

매수인이 이를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숨은 하자'로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60462.

 

​손해배상의 범위​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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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존자
5시간 전N

안녕하세요 엘디이엔님, 중대한 하자란 통상적으로 누수, 균열 등으로 주거환경과 안정성 등에 심히 영향을 미쳐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매수인이 욕실타일 1~2개가 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말하는 거라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엘디이엔님께서 책임지실 필요가 전혀 없을걸로 보입니다🥲 특히 현 상태 매매라는 특약문구가 있었기에 더더욱이요(첨부하신 사진이 보이지 않네요 ㅠㅠ) 다만 욕실 타일 전체가 들뜨고 떨어져나가 사용이 어려울 정도라면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 이 경우 중대한 하자로 본다면 민법상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간" 매도인에게 하자 책임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안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욕실 타일은 중대 하자 범위에 넣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서... 매매 당시 부동산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조creator badge
5시간 전N

안녕하세오 엘디이엔님 매수자에게 연락이와서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단순하게 타일이 떨어진 것으로 숨은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습니다. 노후로 인해 접착력이 저하될 수 있고 관리 부주의 가 업었다는 것 또한 매수인이 증명해야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면 타일 탈락으로 인해서 누수가되거나 거주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중대하자에는 해당되지 않고 말슴드렸던 숨은하자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저라면 매수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고 잘 이야기해서 매수인이 처리하도록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완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두잇나
5시간 전N

엘디이엔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 합니다. 먼저, 매도한 물건에 대해 매수자의 연락을 받으셔서 놀라셨겠어요.ㅜ 그래도 누군가 다치거나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누군가 다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된 것이라면 다행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건의 경우, 매도자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의 경우, 이럴 때는 부동산에 먼저 연락을 하여, 동일 단지 동일 사례들을 한번 여쭤보며 중재를 해주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지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수인 분께서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해당 건에 대해 숨은 하자를 그럼 저희도 이제야 발견된 것이기에, 저희에게 매도한 분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은 또 그 앞에분에게 요구를 해야하는 것인가 싶고요. 이렇게 법리적인 해석이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급적 저는 누군가 다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세입자/매수자/매도인이 각각 1/3씩 부담하게 마무리 지으며, 앞으로 있을 수리에 대해서는 해가 바뀌는 것이다보니, 가급적 매수인 분과 세입자간에서 처리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기도하고요.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엘디이엔 님에게 경험이 되시고 과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복기하시면서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바래 봅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과정을 경험하시기를 바래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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