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질문 기회를 주시고 늘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 저는 비규제 지역의 수도권에 5억대 초반의 세낀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오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라고 보내주신 돈은 아니고, 시집갈때 지원못해주신 게 마음에 걸리셨던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돈을 중도금이나 잔금치를 때 활용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돈을 부동산 투자에 쓰면 세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오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 돈을 부동산 투자에 쓰면 과세 대상이 될까요? 갑자기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2. 실거주집이 있고 세낀물건을 투자하게 되서 집이 2채가 되면, 임대업자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할까요?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게 되면 이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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