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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세금 관련

25.12.19

안녕하세요~ ^^ 질문 기회를 주시고 늘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 저는 비규제 지역의  수도권에 5억대 초반의 세낀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오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라고 보내주신 돈은 아니고, 시집갈때 지원못해주신 게 마음에 걸리셨던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돈을 중도금이나 잔금치를 때 활용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돈을 부동산 투자에 쓰면 세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오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 돈을 부동산 투자에 쓰면 과세 대상이 될까요? 갑자기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2. 실거주집이 있고 세낀물건을 투자하게 되서 집이 2채가 되면, 임대업자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할까요?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게 되면 이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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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
25.12.19 18:18

안녕하세요 우선 증여 관련해선,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세를 끼고 집을 매수 후에 나중에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고, 이때 보유한 기간이나 보유한 다른 자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매수 자체만으로는 별도 임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밍
25.12.19 19:20

안녕하세요 새싹마미님, 1. 리스보아님 말씀과 같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는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 세낀 물건 투자 시 임대사업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발생시 꼭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도 차익이 나는 경우 차익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도 전 세무상담을 통해 확인 후 매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싹mommy
25.12.19 20:20

친절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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